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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70

2024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2.29
수정일
2024.02.29
작성자
정다운
조회수
45

2024년 1학기 안전교육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2024년도 1학기 온라인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https://safety.jnu.ac.kr) 또는 모바일안전교육(safety.jnu.ac.kr) 통한 안전교육 이수

. (교육기간) 2024. 2. 23.() ~ 2024. 7. 31.()

. (교육대상) 교수, 조교, 직원, 대학생(실험·실습교과목 수강자), 대학원생, 수료후등록생, 연구원(보조)

. (이수기준) 신규/정기 대상별, 학과()별 적용된 안전교육 시간 이상 교육 이수


교육대상구분

적용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고위험학과(),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6시간 이상

교육방법은

 [붙임1]

*저위험학과(), 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그 외 학과, 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온라인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 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처리됨

※ 아울러,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이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 요소 안전교육 이수율 학과평가 평가지표 반영을 실시하오니

대학 및 학과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한 관계기관 주요 정책

(교육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예산가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기반조성사업(예산가감), 정보공시(공표)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대학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

학과평가 평가지표 반영

(평가대상) 1,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비전임 포함) & 학부생

(평가점수) 이수율 70%이상 : 1/ 90%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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