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0883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 연장 승인 알림

작성일
2024.06.17
수정일
2024.06.17
작성자
정다운
조회수
38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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