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1987. 3. 1. 제29호 | 개정 1988. 5. 1. 제41호 | 개정 1989. 2. 27. 제47호 | 개정 1991. 12.18. 제76호 |
개정 1997.10.16. 제199호 | 개정 2003. 1.29.2002-3차회의 | 개정 2006. 6. 1. 2005-1차회의 | 개정 2007. 3. 1. 제1071호 |
개정 2009. 9. 1. 제1208호 | 개정 2021.10.14. 제1843호 |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수산해양분야의 기초과학 및 기술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어업인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하여 수산해양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수산해양과학에 관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 수산해양특성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국제협력연구
- 수산해양과학 관련 어업인교육 등 각종 교육과 정보 수집·보급
-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및 간행물 발간
-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과 위탁연구 수행 및 기금조성과 운영
제4조(조직)
- 연구소에는 소장과 기획교육부, 해양연구부, 수산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 소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한다.
- 각 부에는 각각 부장을 두고, 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 각 부 및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기획교육부 : 기획,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 해양연구부 : 해양환경, 해양생물, 해양개발, 해양산업공학 및 해양정보산업 분야에 관한 연구
- 수산연구부 : 수산생물의 육성과 자원관리, 어업기술(수산공학), 수산가공 및 수산해양법규 등에 관한 연구
- 행정실 : 일반사무와 재정관리 및 보안업무 등을 수행
제5조(연구원)
-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전임연구원 :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소의 “전임”으로 임용된 자 및 연구소 특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소장이 위촉한 자
- 겸임연구원 : 이 대학교의 교원중에서 연구소에 참여하는 자
- 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 연구소에 소속된 자
- 보조연구원 : 연구소에 소속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등 : 위 제1호 내지 4호를 제외하고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 위 제1항의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부처장, 수산해양대학 부학장과 소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소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연구원 등의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
-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7조(자문위원)
-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탁연구)
이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외부로부터 본 연구소의 명의로 연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 활동은 위탁받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연구소의 운영비는 보조금, 간접연구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0조(연구비 관리)
연구소의 연구비 관리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지원기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 2(간접연구비 징수)
- 위탁연구과제의 간접연구비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지원기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및 연구소 간접비능률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른다.
- 연구소에 배정된 간접연구비의 과제책임자 성과급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87. 3.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5.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2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2.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1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2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제10조(연구비 관리) 및 제10조의 2(간접연구비 징수)는 2009년 3월 1일 이후에 계약된 연구과제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계약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 ②수산증양식연구센터의 권리와 의무는 연구소에서 승계한다.
- ③수산증양식연구센터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제1843호, 2021. 10. 14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수산증양식연구센터의 권리와 의무는 산학연구지원실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