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2.09.01
개정 1999.11.10
개정 2009.02.28
수산과학연구소 논문집 투고 규정
제1조(투고자격)
본지의 투고 자격은 수산 및 해양관련 연구 전문가로 한다.
제2조(원고내용)
원고는 원저로서 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하며, 내용은 수산 및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총설, 논문 및 노트로 한다. 기타 기술보고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원고제출)
논문의 원고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가 종료된 원고는 수정본 1부 및 원고가 수록된 CD 1개를 함께 제출한다. 단, 사본에는 저자명 및 소속을 삭제하여 제출한다.
제4조(원고심사 및 채택)
제출된 원고는 책임편집위원 1명과 외부 심사위원 2명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는 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고가 투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5조(원고의 언어)
원고의 작성은 국문이나 영문을 사용한다.
제6조(원고 작성방법)
- 논문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도표를 포함하여 인쇄 면수로 10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저자가 초과분의 실비를 부담한다.
- 원고의 체제는 국문인 경우; 제목, 저자명, 소속,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소속, 영문요지, 분분(서론, 결과, 고찰, 요약), 참고문헌의 순으로 한다.
- 영문제목은 명사의 경우 모두 대문자로 시작한다.
- 공동저자에 의한 논문의 경우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시한다.
- 국문 및 영문 논문원고 모두에서 영문 요약 밑에 5개 단어 내외의 keyword를 삽입한다.
- 원고작성은 국문과 영문 모두 “한글 최신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25행을 기준으로 한다.
- 국문 논문에서도 도표의 설명은 반드시 영문을 사용한다.
- 도판은 인쇄 후에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도록 작성하고, 반드시 원판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도표는 본문 중에 삽입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원색도판인 경우는 도판제작 실비를 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 중의 학명은 반드시 이태릭체로 표기한다.
- 논문 본문 중의 참고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예에 준한다.
김(2005), 김과 윤(2000; 2008), 윤 등(2009), Kim and Yoon(2003), Simpson et al.(2007), (Kim and Yoon, 2003), (Simpson et al., 2007), (김, 2005; 尹, 2008) - 인용문헌은 논문의 뒤에 정리하되, 국문은 가, 나, 다 순으로 영문의 경우는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다음에 준하여 정리하며, 국문문헌 뒤에 영문문헌을 정리한다.
Raymond, J.E.G., R.R. Srinivasagam and J.K.B. Raymont, 1969. Biochemical studies on marine zooplankton. Ⅶ. Observation on certain deep sea zooplankton. Int. Rev. ges. Hydrobiol., 54(3), 357-367.
Raymond, J.E.G., 1967. Plankton Productivity. Pergamon Press, New York, 363pp.
Throndsen J., 1978. Preservation and storage. In "Sournia, A.(ed). Phytoplankton manual. Unesco, Paris", 69-74.
홍길동, 박문수, 김유신, 2008. 여수연안해역의 해황특성. 한국해수학회지, 100(3), 1002-1100.
홍길동, 2006. 여수해만의 수산업 변천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5pp.
홍길동, 1989. 여수 수산업의 역사. 전남대학교출판부, 광주, 358pp. - 논문 내용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국제단위계(SI)의 표기방법에 준한다.
제7조(교정)
초고 및 재교는 저자가 하며 교정 중에 문장 또는 도표의 변경 및 추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3교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8조(원고료)
수산과학연구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종료 논문에 대해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별쇄)
별쇄는 30부까지 무료로 저자에게 증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제10조(영문원고의 교람)
영문 원고 및 영문 초록은 영문을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전문가에게 교람을 받은 후 투고한다.
제11조(논문집 발행예정일)
본 연구논문집은 매년 6월15일과 12월15일에 발행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에서에서 논문 최종 게재 시 협의 결정한다.
부 칙(1992.09.01.)
본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0.)
본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28.)
- 본 규정은 제정 및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9년 6월 15일 편집되는 논문집부터 시행한다.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본 규는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논문집(이하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채택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 접수한 논문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전공분야별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위촉이후 5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논문의 심사과정에 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 및 해당 논문편집위원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논문심사를 의뢰한 2인의 논문심사위원 결과를 토대로 해당 편집위원의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심사위원 및 저자의 성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4조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종합의견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위원에게 1회 독촉을 한다. 심사의뢰 후 21일이 지나도록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8조
내용의 수정 보충 등이 요구된 원고가 연구소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최종적으로 채택 불가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재심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0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