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연구소 운영 및 제연구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1992년 05월 01일 | 개정 2000년 08월 01일 | 개정 2003년 02월 01일 | 개정 2003년 02월 01일 |
개정 2009년 06월 29일 | 개정 2011년 10월 19일 | 개정 2013년 11월 13일 | 2023년 01월 16일 개정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수산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운영과 외부 학술연구비 및 자체 학술연구비 등 제연구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리)
외부 학술연구비란 정부기관 및 각종 법인체 또는 개인이 연구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하며 자체 학술연구비라 함은 연구소 자체사업비에서 학술연구 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제1장 자체 학술연구비
제3조(연구비 관리)
자체 학술연구비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비의 사용)
자체 학술연구비는 연구소 규정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과제 선정)
소장은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과제를 접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책임자에게 소정의 연구비(연구소 수령 간접비의 30%)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집행)
소장은 연구책임자에게 배정된 연구비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비 회수조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연구원은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 휴직 중에 있는 자
- 직위 해제된 자
-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 있는 자
- 이유 없이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자
제8조(연구기자재)
연구비로 구입한 기자재는 연구사업 종료 후 연구소에 귀속한다
제9조(연구결과 게재)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원은 연구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학술지나 연구소 저널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외부 학술연구비
제10조(연구책임자 선정)
소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 및 용역 수탁 의뢰를 받으면 이 사실을 해당 분야 교원에게 회람한 후 수탁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제반사항은 해당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용역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계획서 및 연구진을 구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 및 용역 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연구소에 지체없이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 최종 및 수정보고서 등의 제출(직인날인)은 과제 관리기관과 지원(발주)기관에 제출할 보고서 전권을 연구소(돌산)에 제출하여 날인한 후 이들 중에서 일정 권수를 연구소에 제출하되, 보고서 분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행정실(장)이 소장에게 보고하여 소장이 참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용역연구의 예산 집행과 연구 결과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 연구소장은 계약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1/2이상의 본교 연구원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기관의 연구원은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논문집
제12조(연구논문집)
- 연구소는 매년 1회 이상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종 지원금 및 연구소의 자체예산에서 충당한다.
- 연구논문집 발간을 위해 논문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연구논문 게재)
연구논문집에는 연구소의 연구원 및 전남대학교 전임교원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논문투고규정)
연구논문집 투고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연구소 시설 및 회계 관리
제15조(시설관리)
- 소장은 연구소의 시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소 공간 배치, 시설사용료 징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회계관리)
소장은 학술연구비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1992.05.01.)
(시행일)이 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8.01.)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2.0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의 연구용역계약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부칙(2009.04.01.)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29.)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9)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3.)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6.)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23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